'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 대책위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임태득 총회장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4월 7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결정문에서 "법인 아닌 단체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되려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인 사단(社團)이어야 한다"면서 "원고(대책위)는 총회와 이사회 등 사단 실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여교역자회연합, KNCC 여성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41개 여성단체들이 모인 대책위는 "임 총회장의 '기저귀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는 예장합동 교단 여성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사건의 법적 당사자들이다"면서 지난 3월 26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임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자신의 명의로 제출한 박수현 목사(기장 여교역자협의회 총무)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바로 피해 당사자인데 법원에서 원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2일 경 대책위 모임을 열어 다음 단계의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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