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더라도 상가 건물에 입주한 전세(임대)교회나 선교회 사무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세교회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영세 상인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과 동창회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차인은 상가 건물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어떠한 임대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 IM F시절 건물주들의 잇단 부도로 임대 보증금을 떼였거나 건물주가 임차인 몰래 상가 건물을 타인에게 이전,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이나 선납한 월세를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영세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1년 의원 발의로 제정된 이 법안 제2조에서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3조에서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물에 대하여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그동안 교회 보증금 혹은 교회 전세금 보전에 불안해하던 전/월세 교회들이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말부터 확정일자를 신고하려 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교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개척 3년을 맞이한 P교회 박 모 목사는 "3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20만원의 월세를 상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교회 역시 임차인인데 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산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K교회 김 모 목사는 지난 IMF 때 건물주의 부도로 전세금 4천만원을 떼였다가 최근 스무평 남짓한 상가 건물을 임대했으나 교회라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목사는 "또 전세금을 떼일까봐 전세등기라도 하려고 했으나 건물주가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악덕 건물주는 교회나 목회자라는 점을 이용,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떼먹기도 한다"고 전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며 임대인 동의나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전세권 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종전과 달리 임차인이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주의 협력과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했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등기 소요금도 만만치 않아 영세교회로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등록세가 전세 금액의 2/1,000, 교육세가 등록세의 20/100, 수입증지(5천원), 수입인지(1만원), 법무사수수료(0.2∼0.28%)가 별도로 든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인 임대교회의 경우 45만5천원, 2억원인 경우 75만5천원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만 있으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현재 상가임차인들의 확정일자를 신고받고 있다.

국세청 윤창수 사무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만큼 예배당은 상가 건물로 볼 수 없다"면서 "만약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회에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의 비효율성 때문에 영세교회들만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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