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가 지난 5월 27일 열린 기도회에서 조용기 목사 일가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관련 기사 : 여의도순복음 장로회 조용기 일가 비판) 장로 50명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씨의 혐의 일부를 교회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배임 의혹 중심에는 영산아트홀이 있다. 4년 동안 영산아트홀 소유자가 3차례 바뀌었고, 이 과정에 조희준 씨가 개입해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의혹 내용이다.

영산아트홀은 1998년 준공해 순복음선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 해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아트홀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엔화 17억 엔을 대출받아 조 씨 회사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에 제공했다.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자 교회 소유의 사무실로 담보를 교체하기도 한다.

영산아트홀을 담보로 활용했던 조 씨는 2002년 건물을 아예 사들인다. 조 씨는 건물을 사면서 돈도 챙겼다. 그가 이사장을 맡았던 영산기독문화원은 2002년 11월 28일 교회에 영산아트홀 매입 제안서를 보낸다. 대금으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와 미디앳 채권 49억 원을 내고 건물을 사겠다는 것. 아이서비스와 미디앳은 모두 조 씨 회사다. 매입 제안서를 보낼 당시 이사장은 박용구 씨이나 실질적으로 거래를 조 씨가 했다고 보는 이유다.

영산기독문화원은 비상장 주식인 아이서비스 주식을 8만 6984원으로 계산해 제안서를 냈다. 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총 217억 4600만 원을 결재했다. 조 씨를 고발한 장로들은 아이서비스주식이 "아무리 많이 쳐도 2만 5000원에 불과한 주식"이라고 본다. 미디앳 채권은 2007년 교회 감사에서 부실 채권으로 지적돼 청산 절차를 밟는다.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교회가 받은 것이다.

게다가 교회는 영산아트홀 대금으로 받은 주식·채권과 건물 가격의 차액을 영산기독문화원에 준다. 계산 방식은 이렇다. 영산아트홀의 값은 202억 5000만 원인데 교회가 건물 값으로 266억 4600만 원어치 자산을 받았으니, 교회가 원래 값보다 더 받은 64억 원 자산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 교회는 64억 원을 영산기독문화원에 줬다. 조 씨는 부실 자산을 교회에 넘기고 건물과 헌금까지 챙긴 셈이다.

영산아트홀로 돈을 남긴 영산기독문화원은 건물을 산 다음해에 갑자기 해산한다. 영산아트홀은 순복음선교회에 증여했다. 고발에 참여한 장로들은 "3년 만에 영산아트홀이 돌아와 아무런 손해도 없는 듯 보이나,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부대 비용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주식을 사들이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한다. 영산아트홀 거래에서 교회가 손해 본 총액은 305억 원으로 추정된다.

영산아트홀 관련 결재는 모두 당시 당회장이었던 조 목사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당회의 보고나 승인은 없었다. 장로들이 원로목사인 조 목사를 고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로들의 의혹 조사 결과는 모두 검찰에 제출됐고, 조 목사는 올해 초 관련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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