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동노회가 100주년기념교회 이성실 목사를 면직했다. 노회 측은 "이재철 목사 밑에서 있지 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성실 목사가 거부했다"고 면직 이유를 댔다. 사진은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뉴스앤조이 성낙희
젊은 목회자가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소속 교단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회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그 교회를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노회의 황당한 처사에 이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려 했지만, 노회는 탈퇴서를 받아주지 않고 면직 처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동노회는 지난 4월 16일 소속 목사인 이성실 목사를 면직했다. 이 목사는 소속 교단과 다른 곳인 100주년기념교회(이재철 목사)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동안 무임목사 신분이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무임목사로 3년이 지나면 면직이 아니라 자동 해직된다. 서울동노회는 2009년 이 목사에게 무임목사 처분을 했고, 총회 헌법을 어긴 채 이성실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했다.

게다가 노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임목사 3년'이라는 법적 조건은 그리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다. 이성실 목사는 면직 사건 이전에 노회 서기 민경운 목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민 서기는 '무임목사로 3년이 지나면 면직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100주년기념교회를 떠나면 면직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동노회 노회장 문영용 목사도 "3년이든 얼마든 우리가 사정을 봐주려고 했다"고 <뉴스앤조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울동노회는 제시한 조건을 이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괘씸죄'를 적용했다. 문 노회장은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면직된 사람이다. 이 목사가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니까 우리가 나오라고 권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회 목회자들의 회유에도 이성실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를 나올 뜻이 없었다. 노회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교단을 나오기로 결정했다. 무임 3년이 지나기 전인 지난 3월 서울동노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교단 헌법에는 목사가 탈퇴서를 내면 재판 계류 중이 아닌 이상 권고사직해야 한다. 서울동노회는 이 목사의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징벌에 해당하는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민 서기는 "탈퇴서가 모두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교단 안팎에서 '보복성 징계'라고 비난

이러한 서울동노회의 치리는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징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노회 서기 이경재 목사는 "이성실 목사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서기는 "이 목사를 그렇게 면직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치리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북노회 서기 김성철 목사도 "어디 그런 일이 있나, 말도 안 된다. 노회 소속 목사들이 목사직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노회가 하는 일 아니냐"고 따졌다.

부산노회 서기 이종윤 목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목사를 면직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고, 광주노회 서기 송종태 목사도 "법 상식으로 볼 때, 서로 해결 방법을 찾을 일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다수 노회 임원들은 서울동노회의 이 목사 면직 처분을 비난했다. 무임목사로 3년을 넘기더라도 목회를 하고 있다면 다른 교단으로 갈 수 있도록 노회가 배려해 주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서울동노회는 상한 감정 때문에 젊은 목회자의 앞길을 막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교단 소속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의 경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길 이사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내가 목회했던 남서울은혜교회에도 타 교단 소속 교역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은 없었다. 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홍 이사장은 "이재철 목사는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과 같이 일하는 목사를 징계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 같지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온누리교회도 있다. 온누리교회에도 다른 교단 소속 목사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노회가 면직하거나 압력을 넣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온누리교회 서재범 부목사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봤다. (이성실 목사의 경우는) 너무 가혹하다. 요즘 시대에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도 같은 입장이다. "우리 교회에도 다른 교단 소속 목사들이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보편적 논리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은 5년 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100주년기념교회가 사유화한다며 시비를 걸었고, 100주년기념교회는 묘원을 관리했을 뿐 사유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사회 법정에서는 100주년기념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같은 시기 예장통합은 이재철 목사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며 이단 시비를 걸었다. 이 목사가 교단에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교단이 면직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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