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총회 학적취득위원회가 3월 14일 회의를 열어 학적취득특별교육을 총회에서 직접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특별 교육 실시는 교단 헌법 제14장 2조에 근거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학적취득위원회(위원장 황대근)가 3월 14일 회의를 열어 특별 교육을 총신대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 외에도 학적취득위는 졸업장을 못 받고 있는 특별 교육과정 졸업생들에게 강도사고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전국 노회에 '학적취득위원회 소송과 관련 특별 교육 지속에 관한 의견 서명서'를 보내 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학적취득위는 "교단 헌법 제14장 2조에 근거하여 총회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운영이사, 신학원 원장, 교육 강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헌법 제14장 2조 3항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총회 직영 신학원을 만들어 특별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총신대와의 갈등이 길어져 특별 교육이 잠정 연기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총신대와 갈등의 원인은 지난해 특별 교육을 진행하면서 총회 발전기금으로 수납한 돈인데, 총회와 총신대는 이 돈이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300여 명의 졸업생들이 7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사 : 학적 취득 목사들, 졸업장 못 받아 속앓이)

이런 상태에서 강도사고시 원서 접수 기간이 한 주 내로 다가오자, 학적취득위는 일단 지난해 특별 교육을 수료한 총회신학원 104회 졸업생들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원래 원서 접수를 하려면 '총신 학적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데, 총회와 총신대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여 졸업장 수여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학적취득위는 현재 특별 교육에 걸려있는 소송을 의식하여, 전국 노회가 특별 교육 지속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총회는 지난해 1월 일부 옛 예장 개혁 측 목사들이 제소한 제95회기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하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옛 예장 개혁 측 목사들은 특별 교육이 이미 정회원이 된 자에게 편목 과정을 밟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만약 소송에서 총회결의무효확인이 확정된다면 특별 교육에 대한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다. 이에 학적취득위는 2심 판결 전에 특별 교육 지속을 원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서명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다.

특별 교육은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또 교단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은 총신대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 학적취득위 관계자는 "특별 교육은 교단 헌법 제14장 2조에 의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총신대가 총회의 지시를 받지 않아 교육이 미뤄지고 있으니,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적취득위는 이날 결의를 총회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