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9월 2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 건축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감사 청구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8월 18일 오전 11시, 서초구청 앞에서 서초구민과 시민·종교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황영익 목사(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는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문제는 단순한 건축 문제나 종교 문제가 아니라 권력 특혜 문제다. 서초구민과 국민들의 힘으로 진실을 규명하자"고 했다.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단 서초구민 대표인 송영숙 씨는 "사랑의교회 문제를 해결하여 법과 준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힘 있는 세력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경동현 실장(우리신학연구소)은 "우리 단체는 천주교 단체다. 천주교 역시 명동성당 재건축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종교 이름 아래 종교 시설이 공공시설을 불법점유하는 일은 종교계가 겪는 공통 문제다. 이번 운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했다.

서명운동은 10만 명을 목표로 9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단체 홈페이지에서 서명지를 받아 서명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감사 청구 서명 동참 요청 성명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사랑의교회 측이 제안한 반(反) 공익적이고 위헌적인 도시 계획 변경안을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차례로 심의·가결하고, 서초구청이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포함한 신축 허가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특혜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맞은 편, 서초역 3,4번 출입구 옆에 사랑의교회 신축이 진행되면서 인접한 공공 도로인 참나리길이 수개월간 폐쇄되어 주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였다(2011년 3월 24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 서초구청이 특별시 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점용하여 예배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건축 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이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 또는 타 종교 단체가 사적 용도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번 사랑의교회 신축 허가와의 형평성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수년 전 동대문구에서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시설물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 개설을 위해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한 종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상고심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 주며, "특정 종교 시설의 경우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이므로 그 이용의 편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공공 도로 지하에 반영구적 지하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서초구청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기존의 지하철역 출입구가 폐쇄되고 교회 부지로 통하는 새로운 출입구가 만들어 진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이용하던 시민은 사랑의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행복 추구의 권리(헌법 제10조), 종교 자유의 권리(헌법 제20조) 등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이다.

그뿐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제출한 도시 계획 변경안이 2010년 1월에 통과되며, 교회 부지를 통과하던 서초구 소유의 '소로3-3'이 폐지·매각되었다. 이 결과로 공공 보행 통로는 임의 변경되어 서초역을 나와 옆 동네로 가려는 주민은 교회 부지를 지나야만 하게 되었고, 공공 도로 통행권 훼손 등의 기본권 침해를 이중으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서초구청은 신축 허가의 명분으로 "추후 사랑의교회 건축 완공 시 건축물 일부(325㎡)를 기부 채납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종자연 질의서에 대한 회신, 2011.4.7). 서초구청이 기부 채납받은 공익 시설은 공공 구립 유아원으로 밝혀졌으며, 이로써 사랑의교회가 기부 채납이라는 명목으로 공공 유아원을 유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려면 교회 안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에 대한 종교 자유의 침해이며,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헌법 위배 사항이다.

서초구가 '서초 브랜드'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란다면서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려고 고도 제한까지 풀어 가며 허가한 시설이, 이제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공 도로의 지하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교회 내부만 통행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면, 서초구청이 공익을 위한 공정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마저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사회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깨어 있는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참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서초구청은 대한민국 건축 사상 초유의 사적 용도의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철회하라!
1.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를 폐지하고 교회 부지로 통하도록 설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1. 주민의 공공 도로 통행권을 훼손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1.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종교 시설 내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1.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신축과 관련된 모든 전말을 밝히고 권력형 특혜 의혹을 해소하라!

서초구사랑의교회신축관련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및주민의공공도로통행권훼손등공익성을침해하는도시계획변경에관한감사청구준비위원회

6월민주포럼·문화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에코피스아시아·인권연대·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투명성기구·함께하는시민행동·희망연대·민족문제연구소서울강남서초지부·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사랑의교회건축시민감시단·서초구의회조사특위발의구의원일동·카톨릭환경연대·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한불교청년회·원불교인권위원회·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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