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주민들은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사항 중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서초구 주민 10명이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에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허가 취소 및 시정 소송을 했다.

신청인들은 행정관청이 사랑의교회 건축에 허가해 준 세 가지 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 도로 지하에 사적 공간인 예배당을 건설하도록 한 것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입구로 연결하도록 한 것 △건축 부지 안에 있던 공공 도로인 소로를 폐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황일근 의원(국민참여당)과 신청인들은 소송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 전체가 총체적 특혜 덩어리"라고 비판하며, "사랑의교회나 행정관청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서초구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황일근 의원은 "예상했지만 허탈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서초구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나 회기 결정이 부결되어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도 실패로 돌아갔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리란 예상과 달리,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본회의 시작 전, 조사특위 구성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황일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건축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거센데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서초구 재량 행위의 적법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회기 결정 건에 이의가 접수되었고, 노태욱 의장(한나라당)은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쳤다. 황일근 의원이 "이의신청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의장은 "이의가 있을 때 발언할지는 자유의사다"고 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4명 중 8명이 반대해 회기 결정은 부결됐다. 임시회는 바로 폐회됐다.

황일근 의원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는 자신들이 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조사특위 구성안은 부결됐지만, 조사 요청은 계속할 예정이다. 서초구 야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 시민 단체는 앞으로 감사원과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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