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시민 단체나 지역 주민들 중심이었다. 이번에는 구의원들이 직접 나서 특혜 조사를 요구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서초구 의원과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국민참여당서초지역위원회·교회개혁실천연대·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사랑의교회건축시민감시단·사랑의교회건축의혹규명을원하는서초주민 등 8개 단체는 6월 14일 오후 2시 서초구의회 회의실에서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이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음에도 행정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서초구 의원들은 지난 6월 2일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조사하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사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와 감사원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사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서초구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사특위가 구성되어도 구성원을 사랑의교회에 유리하게 구성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서초구 의원들은 임시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은 물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위 위원으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단체와 지역 주민은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과정 전체를 공개하고, 서울시·서울시의회·감사원이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 또 건축 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ㅇ 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사랑의교회는 공공 도로 지하 점유를 즉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황일근 의원(국민참여당)은 조사특위의 계획을 묻는 말에,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축 허가 취소를 할 수는 없어도 시정 명령은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황영익 목사(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는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 자체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 의의를 강조했다.

한 교회 건축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될 동안 구의회는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구의회는 조사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서초구 서초역 옆 사랑의교회 대형 예배당 건축은 그간 제기되었던 온갖 추문과 특혜 의혹으로 이제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품 도시 일류 서초'를 외치던 서초구는 권력 특혜와 종교 특혜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 서초구민의 수치가 되었으며, 현 정부가 공언하는 공정 사회의 큰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소통과 실행,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공정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된 제 의혹을 밝히고 사회적 정의와 법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사랑의교회 건축 계획 발표 이후 그간 기독교 내부의 줄기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일개 교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파격적인 고도 제한 완화와 서초역의 2개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당 지하 입구로 통로를 연결하도록 허락한 점, 건축 부지 내 공공 도로인 소로를 폐쇄한 점, 정보사 부지 주차장 사용 계획 등은 권력 특혜와 종교 특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을 통해 건축 허가를 받고 2010년 6월 기공식을 한 후 공사를 감행하였습니다.

2011년 봄, 그동안의 특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년 3월 <한겨레신문>이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참나리길) 지하를 점유하여 예배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보도한 이후, PD수첩 보도, KBS뉴스라인의 보도 등을 통해 그간 특혜 의혹이 사실일 뿐 아니라 여러 권력 개입의 징후까지 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집사인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기공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회당 건축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고 자백함으로써 개입 사실을 실토하였고, PD수첩 보도에서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청와대 인사가 전화를 하였다고 권력 개입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공공 도로 지하 점유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서 만일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한국 건축계의 인허가 질서는 공공 도로 지하를 점유하려는 기업들과 종교 단체, 건축주들의 지하 점유 요청과 소송으로 심각한 질서 파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하 점유를 허가하였을 뿐 아니라 사랑의교회는 적법한 지하 점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비상통로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주차 램프'를 위해 공공 도로를 점유하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배당을 넓히기 위한 예배당용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전대미문의 특혜적 공공 도로 지하 점유는 서울시의 적법한 심의와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상파와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진실을 밝히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서초구청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허가의 전 과정은 오로지 사랑의교회의 건축 계획을 위해 편법과 특혜를 남용한 맞춤 서비스에 다름없으며, 그 허가 절차가 지극히 불투명하며 불법적인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적·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종교 단체가 편법을 자행하는 것도 놀랍지만, 행정기관이 사회적 상식과 건축법 규정을 파괴하고 시녀 노릇을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랑의교회 건축을 둘러싼 제반 의혹과 특혜를 규명하고 법과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지 서초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계에 만연한 행정관청의 특혜적 연루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진실 규명도 시정도 없이 건축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개 관청의 건축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권력 특혜, 종교 특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초구 소재 시민 단체와 기독교 시민 단체 및 서초 주민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의 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상식적이고 특혜적인 공공 도로(참나리길) 지하 점유 허가를 취소하라.

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사전 승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라.

1. 감사원은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과 특혜적 결탁을 감사하고, 서울시의 무책임한 사전 승인 과정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1. 한나라당 L 의원은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과정의 개입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명명백백하게 특혜와 비리를 조사하여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1. 사랑의교회는 모든 특혜적 시도를 중단하고 참나리길 지하 점유를 즉시 포기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하라.

2011년 6월 14일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민주당갑을지구당, 국민참여당서초지역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회원일동(cafe.daum.net/howsarang),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사랑의교회건축시민감시단, 사랑의교회건축 의혹규명을원하는서초주민일동

 

서초구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 도로 지하를 국가 시설이 아닌 종교 시설인 사랑의교회에 사용토록 해 주었다. 이는 추후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유사 사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행정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에 관련해서 지난 3월에 TV 방송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에서 수차례 기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기관이나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고, 이 와중에도 아랑곳없이 사랑의교회는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안에 직면하여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서초구의회마저도 마치 서초구청과 보조라도 맞추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청은 이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의회 야당 의원 5명은 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초구청에서 진행된 사랑의교회 허가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와 제56조에 따라 사랑의교회 허가 관련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해 놓았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신도인 현역 국회의원과 연관된 일부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부결 또는 특위 구성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1년 6월 16일부터 20일에 진행되는 사랑의교회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제219회 임시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1. 사랑의교회 조사특위는 반드시 구성되어져야 하며, 관련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어져야 한다.

1. 사랑의교회 조사특위 위원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랑의교회의 신도로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연관된 의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2011년 6월 14일

사랑의교회 조사 특위 발의 서초구의원(용덕식, 이진규, 김안숙, 안종숙, 황일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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