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새 예배당 건축 허가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안이 발의됐다. 황일근 의원(국민참여당)을 비롯해 서초구 야당 의원 5명은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허가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던 대법원 앞에 13층 규모의 건물 건축을 허가해 주고, 공공 도로 지하까지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은 주요 일간지와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로 서초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의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건축 허가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하고 조사특위 구성을 준비했다.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용덕식 부의장(민주당)이 조사특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6월 2일 자로 조사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사특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의원들이 머릿수에서 크게 밀린다. 서초구 의원은 총 15명. 이 중 9명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이들이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의원 중 사랑의교회 교인도 있다. 회의가 성립되려면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려도 안건이 통과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회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16일은 회기 결정, 17일은 안건 심의를 하고, 20일에 본회의를 한다. 16일 회기 결정에 조사특위가 포함되지 못하면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한다. 회기 결정에 조사특위가 포함되어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다. 안건으로 상정되면 표결에 부쳐진다. 안건 가결을 위해서는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황일근 의원은 조사특위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특혜 의혹 조사에 의욕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 관계자도 조사에 협조해 주기로 했다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건축을 허가할 때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고 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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