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겨레>가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의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문화방송 'PD 수첩'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뤘다. 사랑의교회 건축은 그 계획이 알려질 때부터도 그랬고 한창 공사 중인 지금까지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이면서도 다른 대형 교회와는 달리 합리적이고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이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 마음이 편치 않다. '사랑의교회, 너마저도'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랑의교회 건축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 이 논란이 다른 교회 건축에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서초구는 허가되고 동대문구는 안 되는 이유

<한겨레>와 '문화방송'이 문제 삼은 내용은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예배당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겨레>는 공공 도로의 지하를 종교 시설이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았다.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제38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에는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제28조 제5항 제5호). 서초구청이 이 조항들을 토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의교회가 불법을 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했는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다.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와 '교회 예배당'이 유사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한다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부당하다고 해야만 한다. 각자 위 질문에 답해 보기 바란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은 모 교회가 공공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동대문구의 점용 허가 불허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위 교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개의 교회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려고 공공 도로 지하를 뚫는 건축 허가 변경을 신청했는데, 동대문구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 지하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통로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구청이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점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교회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한겨레>는 위 판결을 근거로, 지하 통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허가가 불허되었는데 어떻게 예배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아무튼 위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곧장 '서초구청이 어떻게 이런 허가를 다 해 줬지'라는 의문이 생길 것인데, 현재로서는 '문화방송'의 보도를 통해 상식적인 짐작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 사랑의교회 건축 현장.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기 떄문에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새로운 정관의 적법성 여부도 문제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정관 제정의 적법성 여부이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1월 말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정관의 '제정'을 의결하였다. 정관을 제정한 이유는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당시 사랑의교회에는 1996년 12월에 작성한 정관이 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정관이 존재할 경우 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관 '제정'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 우리 민법은 정관 '변경'에 총 사원, 즉 전체 등록 교인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관 '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상 정관 '제정'은 단체를 설립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립자들이 의견을 모아 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정관을 제정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일 수 있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안건의 의결과 마찬가지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보다 '제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가 기존에 작성한 정관을 두고 굳이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 이유가 무엇일까. 짐작컨대 정관 제정 절차가 더 간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 등록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일은, 사랑의교회와 같이 큰 교회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등록 교인의 숫자부터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에 작성한 정관이 있는데도 그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 방식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관 제정에 압도적 다수의 교인이 찬성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정관의 변경 절차와 정관의 제정 절차는 명백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에 작성한 정관이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면 사랑의교회 정관 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 정관을 토대로 행한 수많은 법률행위, 이를 테면 그 정관을 제출하여 받은 대출 및 부동산 처분 등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려면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사랑의교회가 그런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기존 정관을 무효라고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랑의교회가 새로 제정한 정관은 기존 정관의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새로 제정한 정관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정당성은 더 심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궁금하다. 사랑의교회 건축은 하나님나라의 선교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인가.

강문대 / 변호사

이 글은 <복음과 상황> 5월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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