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건립 용도로 공공 도로의 지하를 파내는 등 건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랑의교회가 이번에는 지하철 출구와 보행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다고 <한겨레>가 3월 29일 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2월 '서초 구역(꽃마을 지역) 특별 계획 구역Ⅱ-지구 단위(세부 개발)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 사랑의교회 건축에 맞추어 지하철 출구와 보행로를 바꾸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교회가 완공되는 2012년에 서울 2호선 서초역의 3·4번 출구가 폐쇄되고, 교회 내에 새로운 지하철 출구 1곳이 개설된다.

▲ 서울시가 2010년에 고시한 '서초 구역(꽃마을 지역) 특별 계획 구역Ⅱ 지구 단위(세부 개발)계획'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공사로 인해 소로 3-3이 폐지되고 기존의 보행로도 위치가 변경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갈무리)
기존의 보행자 전용 도로는 사라진다. 서초동 1541-15번지에서 1541-40번지까지 이어지는 '소로 3-3' 보행자 도로는 없어진다. 사랑의교회가 2개의 부지가 합쳐진 공간에 신축되기 때문에 사잇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1541-30번지 일대 공공 보행 통로도 1541-19번지로 변경된다. 기존의 공공 보행 통로 하나가 사라지고 교회 건물 한복판을 통과하는 새로운 공공 보행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사랑의교회가 2009년 10월 30일 서초구청에 제출했으며, 이를 심의한 서초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28일에 이를 심의했다. 당시 사랑의교회의 지구 단위 계획 심의에 참여한 한 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도로를 교회 가운데로 내는 등 일개 교회가 서울시 지도를 마음대로 바꾼 것에 대해 몇몇 자문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워낙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됐다"며, "이 내용에 대해 서초구청에서는 자문만 하고 서울시가 최종 심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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