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임원들은 12월 17일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0-11차 임원회를 열고 장재형(합동복음 전 총회장·<크리스찬투데이> 설립자)·변승우(큰믿음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박성우
이단 해제와 관련해 회원 교단과 마찰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이단 해제의 수순을 밟고 있다. 한기총 임원들은 12월 17일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0-11차 임원회를 열고 장재형(합동복음 전 총회장·<크리스찬투데이> 설립자)·변승우(큰믿음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는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곤 목사)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회원 교단과 협의해서 이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특별한 반대 없이 안건 두 개 모두 통과됐다.

재림 주 논란으로 합신에서 '극히 경계 및 교류 금지', 통합에서 '예의 주시하며 경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장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재림 주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테이프나 책자 등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2009년 두 차례, 2010년 한 차례 장재형 목사를 이대위로 소환해서 확인한 결과 '본인은 재림 주가 아니며 예수만이 나의 주이시다'고 장재형 목사가 답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고 했다. 

임원회 중 한 임원이 "증거가 없는데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냐. 재림 주라고 한국에서는 말 안 했지만, 다른 곳에서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깐 논의됐던 것이 아니냐. 장재형 목사에게 한번 물어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광선 목사는 "문제가 되는 쪽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 뜬 소리 한 것이다"고 일축했다.

▲ 임원들 앞에서 이단대책위원회 결정을 보고하고 있는 위원장 고창곤 목사. ⓒ뉴스앤조이 박성우
또 이대위는 고신·합신·통합·합동·백석에서 이단성 판정을 받은 변승우 목사에 대해 칼뱅주의냐 알미니우스주의냐에 따른 교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단성은 없다고 했다.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한기총이 이단 해제를 해도 교단에서는 이단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교단과 한기총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니 이단에 대한 연구는 한기총에서 하지만 이단 여부는 교단이 결정하게 하자', '한기총과 교단이 이단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면 한기총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되니 다음 회기로 넘겨 심도 있게 조사하자' 등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과의 갈등을 우려한 발언들이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음란성 논란이 일었던 <하나 되는 기쁨>에 대해서는 <하나 되는 기쁨>은 반기독교적이고, 저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관련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금해야 한다는 이대위 보고를 받아들였다. 또 다락방 운동과 김기동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재심 청원은 재심 청원자가 한기총 회원 교단이 아니기에 반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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