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석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안티 JMS단체인 엑소더스는 법정 투쟁을 준비 중이다.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총재 정명석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 쪽은 정 씨가 빠르면 1월 19일 이전이나 늦어도 1월 24일 이전에는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11월 중국에서 현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정 씨는 송환되는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명석 씨를 붙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온 엑소더스 회장 이광흠 목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정 씨가 중국에서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니까 약간 놀랐다"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 적어도 JMS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도들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 목사는 정 씨를 '성 범죄자'라고 단언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정명석 씨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여성에게는 1000만 원을, 다른 여성에게는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아직도 JMS 신도들이 정 씨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1월 17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광흠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정명석 씨가 결국 국내로 송환된다. 느낌이 남 다를 것 같다.

감회가 새롭다. 사실 정명석 씨가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에서 처벌을 받기 원했다. 중국은 '성 범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매우 강력하다.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 JMS쪽 사람들은 정명석 씨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새로 JMS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직 정 씨에 대한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성 범죄자'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나.

내가 정명석 씨를 '성 범죄자'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1월 10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보면 정 씨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여성 두 명에게 6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JMS쪽은 정 씨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제 그런 주장은 소용없다. 법적으로 정 씨는 '성 범죄자'다.   
 

▲ 이광흠 목사는 정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만 30명이 넘는다고 했다. 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열렸다. 사진은 2006년 4월 18일 엑소더스 주최로 열린 JMS 비리 폭로 및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정 씨와 관련된 성 범죄를 한번 정리해달라.

지난 2000년 7명의 여성이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2심에서 한 명이 졌다. 남은 6명 중 4명은 JMS와 합의를 했다. 2명이 계속 법정 싸움을 진행해 지난 1월 10일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다. JMS쪽에서는 정 씨가 2001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들이 고소한 사건은 2001년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제 정 씨가 들어오면,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받는 셈이다. 지난 2003년에는 홍콩에서 정 씨를 붙잡기도 했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정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성폭행과 관련한 고소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엑소더스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봄과 계약을 맺었다. 정 씨는 2001년에 잠깐 국내에 들어왔다, 해외로 출국했다. 그동안 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만 30명이 넘는다. 물론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도 많다. 내가 엑소더스 활동을 뛰어든 계기도 피해 여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난 뒤부터다.

JMS쪽에서는 엑소더스가 돈을 목적으로 정 씨를 흔든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정 씨를 쫓아다녔겠나. 엑소더스 회원 중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 얼마 전 대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2000년에 시작했다. 8년 동안 소송하고, 받은 돈이 겨우 6000만 원이다. 그 돈 받으려고, 지난 8년 동안 고생했겠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한국교회가 이번 일에 좀 더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 할 말이 있나.

JMS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됐다. 물론 목회자도 교인도 바쁘다. 만약 누가 지금 나한테 와서 신천지 문제로 싸워 달라고 하면, 나는 못한다. JMS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신경 쓰기 힘들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교회 쪽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잘 안 됐다. 다행히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쪽이 적극 나서준다고 해서, 고마울 따름이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 여성이 많이 있다. 한기총이라는 연합기관이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대법원, '정 씨는 성폭행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하라' 판결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정명석 씨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다. 정 씨가 성폭행한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한 여성에게는 1000만 원을, 다른 여성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정 씨의 성추문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몇 건 있었지만,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그의 성추문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정명석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 교육을 받은 많은 여신도들이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에서 최면 당하듯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피고 정명석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곤 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JMS쪽 평신도비상대책협의회(평대협)란 단체는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국내 법정에서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평대협은 또 "언론에서는 정 총재가 1999년 수사당국이 내사에 나서자, 대만 홍콩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 총재가 1999년 출국한 것은 맞지만, 1999년 1월과 6월, 2000년 3월, 2001년 2월에 모든 법적 조사 절차에 응했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원심판결문 요약문이다.

서울지방법원 제 21민사부

피고: 정명석 씨 등

1. 인정사실
가. 피고 정명석은 1980년경부터 통일교 원리강론 교리를 요약·인용하여 성경에 대한 재해석론을 전개한 30개론 등을 기본교리로 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1982년경 '한국대학생 애천선교회'를 창립하여 선교활동을 하였고, 1983년에는 예수교대한감리회 교단에 가입하였으며, 1986년에는 위 '30개론' 등 자신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예수교대한감리회'라는 종교단체(세칭 JMS)를 조직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정명석은 ···왕성한 선교활동을 통해 교세를 확장시켜··· 신도 10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한 종교단체로 성장시켰으며, 자신은 그 종교단체의 교주 또는 총재로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 JMS의 핵심교리인 30개론은 주로 통일교 원리를 요약·인용하여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예수님이 현실의 이 땅위에 새롭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재림한다는 것이고, 그 재림예수란 피고 정명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암시함으로써 위 교단의 신도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그의 면전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정명석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이고,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으며, 만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공공연히 스스로를 예수라고 칭하였다.

라. JMS의 간부들은 피고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그의 생가인 전북 군산시 월명돈 본부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메시아인 정명석 선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된 행위이고 하늘의 생명책에도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은혜라고 신자들을 세뇌하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선생님의 어떤 행위이든 참고 받아들이라고 사전에 주입시키는 한편, 피고 정명석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 교육을 받은 많은 여신도들이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 속에서 최면당하듯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피고 정명석에게 강간이나 강제 추행을 당하곤 하였다.

- 피고 정명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JMS의 총재인 피고 정명석은, 원고들이 위 '30개론'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자신이 직접 또는 JMS의 핵심 간부나 극성 맹신도들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라는 취지의 언행을 하거나 하도록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자신의 본거지인 월명동 등으로 자신을 수행, 방문, 추종하도록 하여 유인한 다음, '자신의 언행을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들을 간음 내지 추행하였는바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 내지 위력으로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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