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조미선 집사에게 한 남성이 손가락질하며 달려들고 있다. 사진 제공 조미선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세월호 봉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다. 이 아무개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세월호 봉사자 조미선 집사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조 집사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1일 이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이 씨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 참여한 다음,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보기 위해 청와대 분수대광장을 찾았다. 이 씨는 황교안 대표 지지자로 알려졌다.

이 씨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학생 진보 연합 단체 사람들이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조롱하는 발언에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조 씨의 멱살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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