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극적 합의를 도출했던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 사과문에 구체적 사과 내용 네 가지가 기재되지 않으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오정현 목사, 소강석 목사, 김두종 장로. 사진 출처 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분쟁 7년 만에 타결을 이루는 듯했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합의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와 당회원 이름으로 발표된 1월 16일 자 사과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 파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갱신위 교인들은 1월 19일 마당 기도회에서, 16일 자 오정현 목사 사과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합의가 성사되려면 사과문에 '네 가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 목사 부임 이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사 학위논문 표절 △학력 사칭(부산고 등) △갱신위 교인 권징 △서초 예배당 참나리길 불법점유 건축을 말한다.

갱신위 관계자는 1월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정현 목사 사과의 밀도가 너무 낮다. 우리 마지노선은 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강석 목사 중재안도 받지 않더니, 하다못해 괄호 안에 '(논문 표절, 학력 위조, 교인 권징, 참나리길 건축)' 식으로도 표기하지 않은 것 아닌가. 교단 내에서는 대형 교회 목사가 그 정도 했으면 됐다는 목사들도 있다는데, 그건 목사들 생각이다.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오정현 목사가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을 언급해야 확실한 사과로 볼 수 있다. 저런 것 내놓고 사과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사과문으로는 갱신위 교인들이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직 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 교회 쪽에 (제대로 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양측은 쌍방 소송 취하 등 합의문 나머지 조건은 대부분 이행한 상태다. 그러나 갱신위는 협상 과정에서 오 목사 사과를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사과문이 나오지 않으면 소송전을 벌이며 치열하게 다투던 종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20일 "합의문에 명시된 각 항목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마당 기도회와 함께 결단해 이룬 화해의 모범이라는 당위성을 지켜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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