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비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반대하는 '한기총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기총은 1월 30일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한기총 정관에는 대표회장 자격을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 목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집시법 위반, 내란 선동, 사문서위조 등 10건이 넘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성과 도덕성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전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 뒤로 한기총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징계로 내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대표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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