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찬민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인권센터(박승렬 소장)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법원은 1월 9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찰국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10일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렵게 낸 용기와 결단에도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포기하였다"고 비판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대법원의 본 결정은 검찰 내 조직적 카르텔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판결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다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범죄자 무죄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9일 대법원이 판결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범죄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대법원의 본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렵게 낸 용기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포기하였다. 대법원의 본 결정은 검찰 내 조직적 카르텔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판결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이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 & 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거대한 반항이다. 성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상식이자,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본 체계이다. 특히 검찰 조직 내 절대적이며, 우위적 위치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이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사법부가 지체 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또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한국 사회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성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소외와 좌절로 몰아넣는 제2·제3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 대법원의 본 결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인권 구제조차 담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우스운 판결이며, 한국 사회의 인권 지수를 후퇴시키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판례로 남게 될 것이다.

본 센터는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미투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지체 없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다시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다.

2020년 1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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