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중인 전광훈 목사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집시법 위반,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4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등을 했고 △규정을 위반해 가며 확성장치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열린 문재인 퇴진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왔다. 대표 사례로 12월 5일 부산에서 열린 퇴진 집회를 들 수 있다. 당시 전 목사는 "자유 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지인에게 다 연락하라"고 언급했다.

이번 검찰 고발은 현직 목사의 민원 제기에서 비롯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사는 1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 6월부터 선관위에 전광훈 민원을 제기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10건 정도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원을 제기한 목사는 "선관위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오늘도 전광훈은 나와서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방치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떠드는 것도 아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선관위가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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