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초구청(조은희 구청장)이 12월 27일,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을 24개월 내 원상회복하라고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건축·토목·토질 등 업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쳐 원상회복 기한을 논의했다. 그 결과 24개월 정도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번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교회 의견을 받기 위한 사전 통지다. 1월 중순까지 교회 입장을 기다린 후, 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 기간인 24개월간 점용료의 120%를 내야 한다. 2019년 교회는 연 4억 원 정도 점용료를 납부했다. 만일 교회가 24개월 내 도로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구청은 도로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 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교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선고 직후, 홈페이지에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만약 24개월 내 교회가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이나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을 고려하는지 묻자, 구청 관계자는 "지금 예단하지는 않는다. 결과를 지켜보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초구청 통지와 관련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청에 제출할 교회 의견을 정리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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