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보도] 서울실용음악고, 교비 횡령·사기 등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말,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전 교장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직원들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제보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불허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실용음악고 직원 A와 B는 지난 7월, 교장 일가의 교비 배임·횡령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들은 교비가 교회 시설비·운영비·인건비와 교감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학교가 장 교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23일 학교를 상대로 종합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제보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는 교육청 감사 이후, A와 B에게 각종 비위 혐의를 덧씌웠다. 장학일 전 교장은 10월 31일 A와 B를 교내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교내 회계장부와 공문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장 전 교장은 서울실용음악고 이사회(이관희 이사장)에도 문서 절취 행위와 공금 횡령을 이유로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사회는 11월 26일, 장 전 교장의 징계 요청과 피고발을 근거로 A에 대해 3개월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학교는 B가 신청한 복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는 2012년 9월부터 서울실용음악고 유관 기관인 뮤직서울에 입사해 7년간 근무하다 올해 3월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B는 8월부터 2개월간 병가를 썼다가 10월부터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몸이 점차 회복되어 11월 27일 복직을 신청했는데, 학교가 불허한 것이다.

서울실용음악고는 복직 불허에 이어 B를 면직했다.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학교는 12월 11일 B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B가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에 대한) 최종 동의를 받지 않은 가동의 상태에서 최근까지 휴직하다 갑자기 복직 신청을 한 점과 A와 함께 특수절도죄로 고소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A와 B는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신분보장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9일, A에 대한 직위 해제를 취소하고 A와 B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멈추라고 권고했다. B의 복직을 불허한 일도 부당한 결정이라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권익위도 두 직원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봤다. 국민권익위는 12일 결정문에서 "A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위 해제는 사건 신고(공익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행위가 아닌지 의심"되고 "B는 정관에 따라 보장되는 병가 및 질병 휴직을 사용했다고 보고, 이를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가 2020년 1월 25일까지 A와 B에게 각각 내린 직위 해제와 면직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장 일가 비리 행위를 밝힌 공익 제보자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서울실용음악고는 교육청과 국민권익위 결정을 일부 받아들여 직위 해제와 면직 처분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A에 대한 징계 절차와 B의 복직 불허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B는 12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가 불이익 조치를 잠시 중단한 상태지만 언제 재개할지 모른다. 나는 교감과 교장의 재가를 받아 병가와 휴직을 사용했는데, 이사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관과 근로 계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실용음악고 교사들도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 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공익 제보자들을 학교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다. 교육청과 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관희 이사장은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공익 제보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A와 B를 비판했다. 그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학교 조치에 항의하고 있지만, 경영자 입장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공익 제보라고 하지만 중요 서류를 밖으로 반출한 직원을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사회가 학교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직원들 인사 문제로 발목이 묶여 있다.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건데,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이사회를 불신하며 지나치게 행정에 간섭하려 한다. 어떻게든 이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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