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가 분쟁을 끝낸다는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양측은 소강석 목사 중재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만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소강석 목사, 오정현 목사, 갱신위 권영준 장로.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12월 23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소송 취하 및 금전 반환, 권징 해벌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재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도 입회해 함께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전날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초안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갱신위는 강남 예배당을 2026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합의 각서에는 갱신위가 강남 예배당을 사용하는 요일과 시간까지 명시했다.

교회는 명도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갱신위 교인들이 받은 권징을 모두 해벌하기로 했다. 갱신위 역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간접 강제금으로 교회에서 받았던 3억 2400만 원 중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모두 교회에 반환한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기로 했다. 갱신위 역시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감싸며 오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강석 목사 중재로 사랑의교회 김회재·강희근 장로, 갱신위 권영준·김두종 장로가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합의 직전까지도 약 3시간 이상 세부 문구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합의안 전문.

사랑의교회와 마당 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 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 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미가 6:8),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교회 본연의 사명(약 3:18)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합의 각서

1. 갑(사랑의교회)은 을(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모두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을'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갑'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

2. 강남 예배당의 '본당(지하 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성가대 연습실은 오후 4시까지)까지 및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저녁 집회 포함)까지 사용하고, 강남 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새벽 기도회 및 저녁 집회, 순장반 교육 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까지 사용한다. 다른 요일에 사역 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을'은 '갑'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을'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을'(마당 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갑'의 적절한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4. '을'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으로 '갑'에게서 받은 합계 금 3억 2400만 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억 1217만 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갑'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을'이 제시한 강남 예배당 공사(대규모 마당 방수 공사, 화장실 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갑'은 '을'에게 강남 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5. '갑'과 '을'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 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7. '갑'과 '을'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8. 본 합의 각서는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 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갑'과 '을'이 상호 교환함으로 본 합의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 24일

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정현

을: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 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대표자 김두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부총회장 목사 소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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