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가 <2019 한국 인권 보고서>를 펴냈다. 다양한 분야 인권 상황 가운데 성소수자 문제는 대부분 개신교와 연관돼 있었다. 사진은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가운데)이 교계 반동성애 인사들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 지향' 삭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올 한 해 한국 인권 실태를 다룬 <2019 한국 인권 보고서>가 발간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인권운동더하기)가 공동 제작한 이번 보고서는 △과거사 청산 △교육·청소년 △국제 인권 △국제 통상 △노동 △디지털 정보 △미군 문제 △민생 경제 △사법 △소수자 △아동 △언론 △여성 △통일 △환경·보건 등 15개 분야 인권 상황을 다룬다.

올해 발생한 성소수자 문제는 대부분 개신교계와 연관돼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인권팀은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부결 △경남도의회 학생 인권조례 문제와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부당 징계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자 부당 징계 △연세대학교 '인권 강좌' 선택과목 전환 등을 성소수자 문제로 봤다.

<뉴스앤조이>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보수 개신교계는 동성애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조례도 민원, 반대 시위, 로비 등을 벌이며 입법을 저지했다.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과 경상남도 학생 인권조례 제정안 역시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 모두 부결됐다.

민변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은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열어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동성 결합이 허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부결 결정은 이러한 성소수자 혐오 주장과 조응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남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섰던 경남 학생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민변은 "학생 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위 조례안을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한동대·장신대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지지 퍼포먼스를 하거나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2월 6일 청어람ARMC에서 두 학교 징계 당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교육기관 문제에서는 모두 기독교 학교 문제가 거론됐다.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 <경향신문> 공동 선정 '올해 10대 디딤돌 판결'에 선정된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부당 징계 문제는, 장신대가 2018년 5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신학생 5명을 징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신대 학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 이 사건 승소를 도왔다.

장신대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부당 징계한 한동대학교 사례도 언급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학생 A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한동대에 징계 취소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은 올해 5월 학교법인과 교목실장이 A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과 별도로 A는 한동대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9년 2학기 '역사, 사회정의, 젠더, 아동, 장애, 노동, 환경, 난민' 등의 주제를 다루는 '연세 정신과 인권' 수업을 시작하고, 2020년부터 이를 필수 강좌로 지정하려다 교계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젠더'·'난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필수 강좌 지정을 반대했다. "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며 항의 집회와 민원을 이어 갔다. 연세대는 결국 이 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꿨다. 민변은 연세대 조처와 관련해 "대학이 지켜야 할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올 한 해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사례로 △부산 해운대구의 부산 퀴어 문화 축제 공간 사용 불허 △문화재청의 '남성은 바지 한복, 여성은 치마 한복'만 고궁 무료 관람 대상으로 특정한 가이드라인 △동대문구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장소 대관 취소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 결혼 배우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진정 각하 △고등군사법원의 해군 성소수자 군인 강간 사건 무죄판결 등을 들었다.

한편 올 한 해 국제적으로는 대만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놓은 '국제 질병 분류' 제11판에서 '성 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iy Disorder)를 삭제했다. 민변은 "2019년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시발점이 된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50주년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동성애 비범죄화, 동성혼 법제화 등을 통한 차별 철폐와 성소수자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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