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때아닌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자, 온라인상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극우 성향 유튜버와 기독교인들은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만들어 유포했다. 부모가 교통안전 교육을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교통사고 책임을 유가족들에게 씌우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가중처벌 부분만 부각해 민식이법을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으로 몰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 법에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과실은 전혀 상관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어린이가 사망을 하기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한 극우 성향 유튜버는 12월 3일 게시물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만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유튜버는 12월 1일 영상에서 "문제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다. 적용 대상이 사실상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인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다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하는 데 치중된 벌칙 조항이 주 내용이다"며 "우리나라가 뭐든지 법과 규제로 해결하려는 법률만능주의, 규제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유포됐다. 윤 아무개 씨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법규를 모두 지켜도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썼다. 그는 민식이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입법은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감정만으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아무개 목사도 가중처벌 부분만 강조하며 민식이법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대상인 법을 저렇게 연구나 조사, 토의 한 번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고 사회 시스템의 미개함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고 했다.

인터넷상에 '민식이법'과 관련한 왜곡 정보가 퍼지고 있다.

민식이법, 처벌·예방 모두 강화
운전자 의무 사항 위반 시 적용
자유한국당도 동의한 법안

민식이법 관련 허위 정보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켰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만든 법, 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만든 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과 '처벌'을 모두 강화하는 두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강훈식 의원 등 17명 발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형 내용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 특가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 1항(시속 30㎞ 이하 주행)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정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나 분풀이, 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만든 법안도 아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여상규 위원장)가 종합해서 만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토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11월 29일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정형에 대해 특가법 5조의11 '위험 운전 치사상'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민식이법은 이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동의해 만든 법안이다. 유가족들은 제2의 민식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입법을 부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가 불안해지자, 민생 법안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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