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에 제기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11월 28일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종교의자유, 교육의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헌법 소원은 "박근혜 탄핵 과정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이사장(당시 교장)과 기독 교사, 초등·중학생 학부모, 예비 학부모 등이 2017년 12월 19일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학생 인권조례 5조의 3항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2017년 9월 21일 신설됐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에서 설명하는 사유에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이 포함돼 있다.

청구인들은 학생 인권조례가 '인권 보호'라는 국가 사무를 상위 법령 조항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있어서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한다며, 기독교인 구성원들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청구인들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 내 각급 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중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금하는 조항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차별·혐오 표현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다. 이는 상대방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런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적시했다.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제5조의 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혐오 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 표현이 아니다.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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