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11월 6일, 광주ㅁ교회를 사임한 이 아무개 목사에게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미성년자 때 교회 전도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얻은 정보를 교인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한 교인의 집을 심방해 피해자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한 아이다. 며느리 삼을 아이는 아니다"고 하거나, 전 교인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힌 청년과 "몸을 섞은 사이"라며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목사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형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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