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옥 목사 재임용을 거부한 한동대가 교육부와의 소송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한동대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나 취소 처분을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학교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대옥 목사 재임용을 거부한 한동대학교(한동대·장순흥 총장)와 교육부의 소송이 시작됐다. 양측 변호사는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변론에 참석해 이번 소송 쟁점을 확인했다.

한동대는 2017년 12월 31일, 국제법률대학원 소속 김대옥 목사(조교수)에게 재임용 불가를 통보했다. 교육 분야 재임용 최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학교에서 큰 논란이 된 학내 모임 들꽃과 연관돼 있다고 오해를 받은 김대옥 목사가 학교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절차·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동대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동대는 교육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동대는 한 차례 더 김대옥 목사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김 목사 손을 들어 줬다.

교육부가 김대옥 목사를 재임용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한동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동대는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5월 15일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접수 후 6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양측은 그동안 해 온 주장을 반복했다. 한동대 변호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임용 거부 사전 통보와 최후 통보 점수가 일치하고, 학교가 교육 분야를 평가하는 부분의 배점 기준을 굳이 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재임용 거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청심사위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김대옥 목사 측은 통지서 자체에 점수만 있지 내용은 없고, 객관적 기준도 없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 특히 김 목사 변호사는 "김대옥 목사는 전공과 상관없는 국제법률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정량 평가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다. 그나마 정성 평가가 전체 평가의 주를 이뤘다. 이마저 기준이 없고 대학원장의 판단이라고만 나와 있다. 불합리한 처분"이라며 재임용 거부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김대옥 목사가 1차 재임용 거부 때부터 평가 기준을 알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했다. 학교 측이 김 목사가 평가 기준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은 1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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