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법원이 공동의회 출석 교인 2/3 동의만으로도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14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출석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교단 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두레교회는 2016년 7월 10일 공동의회를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5월 8일 결의를 재결의했다. 이문장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도 재확인했다. 공동의회에는 두레교회 교인 1903명이 참석했고, 모든 안건은 2/3 이상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문장 목사 측과 대립하고 있는 두바협은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출석'이 아닌 '재적' 교인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두레교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년 6월, 두바협 주장을 받아들여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개교회의 교단 탈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일로 판단해 왔다. 민법 42조 1항은 "사단법인 정관은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민법 42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재적 수) 2/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정수(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지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민법 42조 1항 단서에 따라 그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레교회는 정관 32조에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두레교회가 교단 탈퇴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봤다.
두레교회가 2016년 2월 임시당회에서 교인 1만 1866명을 실종 교인으로 처리하고 330명의 회원권을 정지한 결정을 위법이라고 본 1심 판결도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두레교회가 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종 및 회원권 정지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단성 및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출교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도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월 14일, 면직·출교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한 점이 없다며 예장통합 총회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