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11월 7일 전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너알아TV'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자유당 고영일 변호사가 중앙지검에 여적죄, 이적죄, 시설 파괴죄로 (문 대통령을) 고발했다. 대통령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런데 왜 종로서에서 나에게 수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조건이 있다. 내가 먼저 고발한 문재인부터 수사하라. 절대 난 안 간다"고 말했다.

실제 기독자유당은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이보다 3달 빠른 시점에 고발당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는 6월 12일 "전광훈 씨의 내란 선동, 내란 음모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광훈 목사는 11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집회를 연다. 전 목사는 "이번 집회의 강조점은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을 체포하라'이다. (중략) 어차피 윤 총장 당신이 나섰으니 나라 한번 살려보라. (문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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