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회 재정 2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ㅇ교회 김 아무개 목사가 건축 헌금 1억 원 인출은 무죄, 교회에 빌려준 1억 원 임의 변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8월 9일, 교회 재정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997년 교회를 개척해 김포에서 목회하던 김 목사는, 2016년 목양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 교인의 하체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면서 사임했다. 사임 과정에서 교회는 김 목사 명의로 된 예배당 등 부동산을 놓고 재산권 분쟁을 겪었다. 특히 교인들은 김 목사가 교회에 빌려준 돈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가져가고, 김 목사 아내가 건축 헌금으로 낸 1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며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재판에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김 목사가 교회에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 목사가 통장에서 건축 헌금 1억 원 및 차용금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일부만 유죄라고 선고한 것이다.

부천지원은 먼저 김 목사가 2016년 7월, 교회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겠다는 이유로 1억 원을 인출해 간 것은 횡령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김 목사)이 ㅇ교회에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 교회에서 물러나면서 노회에서 파송한 임 아무개 목사에게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재정위원에게 '돈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인출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직접 돈을 인출한 점 △재정위원들의 동의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볼 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목사 아내가 교회 건축 헌금 명목으로 헌금했다가 한 달 후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1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한 당시 교회 건물을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아 목적 헌금의 목적이 사실상 없어졌고 △헌금 반환과 관련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위원에게 반환을 요구했고 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환했으므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판결했다.

김 아무개 목사 측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은 변제금 1억 원 인출 부분도 공동의회에서 형편이 되면 변제하기로 결의했다. 이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항소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인들이 김 목사를 성추행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사법 당국에서 성추행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때 출석 교인 500명에 이르던 김포 ㅇ교회는 분쟁 이후 와해됐다. 본당 건물은 김 목사에게 돌아왔으나 교인들은 모두 떠났다. 김 목사 측은 예배당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라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한편, ㅇ교회 예배당 소유권 분쟁에서는 김 목사가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ㅇ교회가 예배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김 목사의 소유권 행사를 무한정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8월 14일 교인들 항소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교인들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건물을 사용한 대가로 김 목사에게 임대료 717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2017년 5월부터 사용한 것은 매월 1548만 원씩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교인들은 6월 중순 ㅇ교회 예배당에서 철수해 인근으로 처소를 옮겼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교회를 해체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