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은 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해 주는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해 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총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예장통합 소속 지교회와 목회자들은 104회 총회 수습안이 총회 헌법을 위배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알고도 묵인해 준 총회 임원회는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

정릉교회(박은호 목사) 당회는 10월 6일 서울강북노회에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번 수습안은 세습을 금지하는 28조 6항에 정면 배치되며 초위법적 결의라고 했다. 지교회와 한국교회, 대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노회 차원에서 수습 결의 무효 선언을 위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105회 총회에서 104회 총회의 위법적 결의를 재론해야 한다고 했다.

높은뜻푸른교회(문희곤 목사) 당회도 6일 총회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이번 결의가 잘못됐음을 밝히고 무효로 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와 명성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큰 혼란과 아픔을 준 것에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1기 강일준 목사 등 43명은 수습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총회 권위는 존중하지만, 교단 헌법을 위배해 가며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을 허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헌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가 세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의 화해와 조정, 혹은 수습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있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했다. 총회장과 임원회 및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수습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장신대 신대원 82기 권영국 목사 등 50명도 9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총회의 초법적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재심 판결에 따라 즉시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불법적 결정을 강행한 현 총회 임원단은 공식 사과하고, 불의한 결정에 참여한 모든 총대는 깊이 참회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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