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유죄를, 정치자금법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0월 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교인 4000명에게 배포했다. 보낸 문자만 397건이었다. 장 후보 측에 4000만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법정 구속됐고, 구치소에서 두 달간 지내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죄는 지난해 8월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전개 중인 전광훈 목사는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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