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독법률가회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 수습안을 통과시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총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9월 26일 발표했다.

교단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습안 통과는 무효라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헌법이 세습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신설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도 재심 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 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예장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관련 결정에 대한 기독법률가회(CLF)의 입장

그래도 세습은 위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는 2019. 9. 26.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대책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여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를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김하나 목사가 세습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예장통합 헌법 제28조 제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은 자립대상교회를 제외하고는 세습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아들이 세습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을 이탈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교회는 또다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재심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가 교회 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장통합 총회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재심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13).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서 쓸데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복음에 대해 배웠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숫자, 건물, 돈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계속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세습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 기도와 작은 수고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9. 9. 26.
기독법률가회(C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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