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총대들이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허락하되 헌법위원회에서 1년 더 연구하고 차기 총회에 재헌의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육순종 총회장) 104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헌법위원회로 넘겨 1년 더 연구해 105회 총회 때 다시 헌의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헌의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청원은 정치부에서 먼저 심의됐다. 정치부는 반대 의견 없이 이를 법제부로 넘겼다. 법제부도 현재 교단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위로 넘기기로 했다. 이 같은 법제부 보고에 총대들은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허락이오"라고 외쳤다.

성폭력 특별법은 2017년 9월 102회 총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올해처럼 정치부를 거쳐 법제부까지 넘어갔다. 하지만 법제부는 이를 '기각'으로 보고했다. 사회 법정에서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교단이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총대들 반발에 특별법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1년 연구하는 동안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른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왔던 한 목사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으로 바뀌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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