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회무 넷째 날, 반동성애 운동을 하다 전과가 생긴 이들에게는 총회 공직 선거 입후보 자격을 주자는 결의가 통과됐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준 총회장) 총회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이들은 총회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104회 총회 넷째 날인 9월 26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전계헌 위원장)가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논의 중 이번 총회 내내 반동성애 기조 강화를 주장하며 수차례 발언 중인 목포서노회장 홍석기 목사(상리교회)가 마이크를 잡았다. 홍 목사는 전과자 입후보를 제한한 선거 규정 14조에 이의를 제기했다.

14조(입후보 등록 제한) 2항에는 "개인의 문제로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성경 및 헌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홍 목사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앞으로 우리 총회의 싸움은 국가와의 싸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 인권조례 등과의 싸움이다. 마땅히 앞장선 사람들은 기소 상태 등에 놓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총회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홍 목사는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해 줘야 한다며 규정에 이를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서기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는 "규정 그대로다. 만일 억울한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 조항의 기본 정신은 범법자가 총회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상 교회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동성애 같은 여러 문제에 앞장서는 목회자가 제재나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총회 임원회에 질의하고 취사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석기 목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 문제는 임원회에 맡길 게 아니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마땅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건전한 신앙을 가진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는지 모른다. 총회장도 앞장서서 법에 저촉되더라도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감옥 가고 총회가 무산된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임원회에 맡길 일이 아니라 선관위 규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순웅 목사는 "취지에 동감하지만 법 사항이므로 아무 연구 없이 그냥 바로 결정하면 안 된다. 1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자문을 거쳐 넣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논쟁이 길어지자 김종준 총회장은 "현행 규정에 성경 및 헌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이 애매하니까 '복음·진리를 위한'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총대들은 김종준 총회장의 제안에 동의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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