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은퇴하고 5년 후 세습을 가능하도록 한 헌법 시행 규정 신설안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세습금지법 폐지·개정을 1년 연구하기로 한 데 이어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청원도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은 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 오전 회무 시간, 헌법위원회(황형찬 위원장)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날 헌법위는 "해당 교회에서 은퇴한 담임목사·장로의 직계비속은 5년 초과 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28조 6항 1·2호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청원 안건은 1년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총대들은 "허락이요"라고 외쳤다.

일부 총대는 이번 기회에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대는 "헌법 28조 6항은 법의 보편성에 어긋난다. 특정 계층만 제한하고 있다. 목사, 장로는 안 되고 권사 집사의 자녀는 괜찮다는 건가. 헌법 28조 6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세습하는 것도 능력이라며, 세습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이 우리 아들 세우지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아들과 사위를 세우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운다. 5년 이후 세습이 가능하다는 안도 나온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세습금지법을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사회자 김태영 총회장은 개인 의견으로만 받겠다고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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