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 오전 회무 시간 발표됐다.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되, 김삼환 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세습을 가능하게 했다. 

수습전권위가 발표한 수습안은 다음과 같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총대들은 이를 받을지 말지 거수로 투표했다.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해 수습안은 통과됐다.(계속)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