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소책자를 제작해 104회 총회에서 배포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육순종 총회장)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이혜진 위원장)가 104회 총회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를 배포했다. 양평위는 61쪽 분량 지침서를 소책자로 제작해, 총회 첫째 날 9월 23일부터 총대들에게 나눠 줬다.

양평위는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헌의하는 등 교회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했다.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배포도 그 일환이다. 지침서는 총대, 노회, 교회에 배포할 목적으로 양평위가 제작했다.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부제가 붙은 지침서에는 교회 성폭력 대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기장 총회가 지난해 결의한 '성 윤리 강령'이 첫 장을 장식했다. 양평위는 각 교회와 노회, 신학생, 목사 수련생 교육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이 담긴 강령을 수시로 읽고 숙지하면 좋겠다고 했다.

'교회 성폭력의 정의와 특성' 부분에는 성폭력 유형이 명시돼 있다. 지침서는 언어·육체적·시각·환경형 성희롱 등으로 나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남자 전도사님이 그거 먹고 힘쓸 수 있겠느냐', '차는 젊은 여자가 타 줘야 제맛이지', '빨리 결혼해서 순풍순풍 애를 낳는 것이 자연 전도다'는 등의 표현을 언어 성희롱 예로 들었다.

육체적 성희롱 설명도 구체적이다.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올리는 행위 △안마를 해 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허리에 손을 두르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자신의 무릎에 억지로 앉히는 행위 △일하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하는 행위 등이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교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인원 구성 시 성별 구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진상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최초 상담을 맡은 사람은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자나 대리인을 동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 향후 거취는 노회 소관이다. 노회는 교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목회자를 치리할 때,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요구 사항을 최우선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상담원을 조사와 심의에 참여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담았다.

노회가 진상 조사를 마친 후 밟아야 하는 치리와 징계 절차 과정도 설명했다. 노회 임원회가 기소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를 기소하고, 재판국 구성 후 재판할 때 성폭력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등을 명시했다. 노회 재판 역시 피해자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지침서에는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성 인지 감수성'에 유의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을 처음 접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가해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양평위 이혜진 위원장은 "여러 자료를 참고해 교회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최근 교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 교회, 노회,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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