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이 동성애대책위가 청원안 일부 안건을 받아들였다. 목사 고시에 관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 안건은 상정조차 안 됐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더 철저한 사상 검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동성애대책위원회(고만호 위원장)가 요청한 안건 일부가 통과됐다. 대한예수교장통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은 104회 총회 첫째 날인 9월 23일 저녁 회무 시간, 총회 임원회 자문 기구 동성애대책위 청원안을 다뤘다.

동성애대책위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 자의 의미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헌법 시행 규정에 추가해 달라고 했다.

①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
②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봉사하는 행위
③친동성애적인 동아리를 만들거나 친동성애 성향의 강사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④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성경(창 1:27)과 교단이 규정하는 남자, 여자 외 다른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행위
⑤남자·여자 외 다른 성을 인정하거나 사회적 약자로 보는 반성경적 이론으로 기고, 강의, 설교, SNS 활동을 하는 행위
⑥동성애만 죄인 것도 아닌데 왜 동성애만 공격하느냐고 주장하는 행위

보고자로 나선 총회 직전 서기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는 이 중 ①, ④, ⑤만 헌법위원회로 보내 연구·검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총대들은 임원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예장통합은 동성애대책위 요청에 따라,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지자체를 우려하는 총회 차원의 시국 선언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동성애대책위가 목사 고시에 관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의식 목사는 "고시위원회와 관련한 청원안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계속)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