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담긴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가 채택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104회 총회 첫째 날인 9월 23일 저녁 회무 시간, 총회 임원회가 청원한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가 통과됐다. 

지침서는 총회 임원회 자문 기구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김미순 위원장)가 만들었다. 여기에는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교회·노회 차원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법,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침서는 사회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전반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자의 사직 금지 조항은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을 참고했다. 대책위는 지침서에 공소시효나 징계 기준 조항을 두지는 않았으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참고 자료로 첨부했다.

총회 직전 서기인 보고자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는 이 지침서가 교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교회와 노회가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고 소개했다. 총대들은 반대 의견 없이 "허락이요"라고 외쳤다.

예장통합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 전문(클릭).

(계속)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