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성원들이 총회 개회를 앞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 구성원들이 104회 총회 개회를 1시간 앞두고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여교역자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성정의실현을위한기장교역자모임, 향린교회, 한신대 신대원 민중신학회·학생회·여학생회, 한신대 신학부 여학생회 등은 9월 23일 '기장 내 성폭력 OUT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장은 최근 성폭행 미수, 무고죄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동노회 박승렬 목사, 가르치던 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신대 신학과 박 아무개 교수 등과 관련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동노회(윤성범 노회장) 재판국은 박승렬 목사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정직' 처분했다. 재판위원 구성부터 말이 많았다. 박 목사는 1심 판결 전 서울동노회 노회원들에게 탄원 서명을 받았는데,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재판국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기장 내 여성 단체들은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고, 총회 재판국은 최종적으로 8월 20일 서울동노회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재판위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해 치리했다"며 재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한신대 박 교수는 기장 전북노회(김영기 노회장) 소속 목사다. 전북노회는 박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며 하나님 뜻을 실현해야 할 목회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6월 그를 면직했다. 박 교수가 총회 재판국에 상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성원들은 교회 성폭력을 근절을 위한 변화에 동참해 달라고 총대들에게 호소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양성평등위원회 이혜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동노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욱 엄중하게 다시 재판해 달라. 이 사건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죄질이 나쁜 사건이다. 가해자는 현재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동노회는 성폭력 범죄를 용인하지 않고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김평화 부학생회장은 박 교수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학교의 미온적인 후속 조치 때문에 피해자가 더 힘들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피해자를 외면했다.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학교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상담받고 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식이다. 최소한 학교에 있는 규정이라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번 기장 104회 총회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여신도회전국연합회 원계순 회장은 "사회는 성폭력을 더 엄중하게 다루는데 교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서는 종교 특수성을 주장하며 본질을 왜곡한다. 특별법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를 총회 현장에서 배포한다. 기장 청년회 전국연합회 박해린 간사는, 피해 생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성폭력 지침서는 우리 교회가 성폭력에서 안전한지 묻는 것을 시작으로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탄하는데, 우리 모습을 마주하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 30여 명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계속)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피해 생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대의 신앙 공동체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성폭력 없는 기장 교회로 거듭나길 호소합니다!

1.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눅1:48)

"본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 중 혁명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만으로도 버거울 터인데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안고 장거리를 이동하여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공감과 위로에 힘입어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가부장제'와 '정상 이데올로기'라는 통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미투MeToo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마리아들은 엘리사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고 기운을 북돋워 주는 사람 말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이 여인을 보라!> 66~67p 중에서)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피해 생존자를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힘써야하며,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 피해 생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대하는 동시에 가해자가 진실로 사죄하고 성실히 징계 절차와 상담 등에 임하도록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징계 항목 중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지으려 한 서울동노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판결 이후, 피해 생존자 측이 총회 재판국에 상소한 결과,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노회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재판위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치리하였"고, "서울동노회가 다룬 '성범죄로 인한 구속 수감 중인 박승렬씨에 대한 기소의 건'의 재판 절차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원심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국원 중에 가해자 박승렬 목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이가 있었고, 이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재판은 적법하지 않으며 잘못되었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서울동노회는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 가해를 멈추길 바랍니다. 더 이상 가해자를 옹호하지 않기를, 피해 생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속히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3.

지난 5월 한신대 교수이자 목사였던 가해자 박○○ 씨에게 '면직'을 선고한 전북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가해자는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였으며, 현재 공탁금 납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는 가해자 박○○ 교수에 대해 파면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가해자가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였고, 이후 학교 이사회에서는 소청 심사 결과에 따라 파면을 취소하고 가해자를 교수로 복직시켰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포괄적이며, 이와는 별도로 '성폭력'이라는 세부 항목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이 아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의한 징계는 보통 내연 관계 등에 적용됩니다(영상 "5분 고발 - 한신대 박 교수 성폭행 사건" 중). 만약 학교 본부의 가해자 파면의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면 이는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면이 취소되고 교수로 복직된 현재, 실질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원점으로 돌아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하나도 취해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8개월여의 기나긴 시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는 피해 생존자에게 사죄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사실 왜곡과 '음모론' 등의 심각한 2차 가해를 일으키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소위 가해자 매뉴얼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 생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회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부디 총회 재판국과 한신대학교의 정의로운 결단을 속히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자기실현을 해 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상에서 환대하며,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가길 원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성실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내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피해 생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고 용인하는 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폭력 없는,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기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꾸준히 이수하며, 성폭력 발생 시의 기본적인 처리 지침 및 매뉴얼을 함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정의로운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 기장 헌법의 권징 조례는 포괄적인 죄에 대해 다루고 있어,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피해 생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심각한 2차 가해 요소가 법조문으로 다수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히 피해 생존자를 일상에서 환대할 수 있도록,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 가는 기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서울동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답하라!
하나. 가해자 박○○ 교수는 피해 생존자에게 사죄하라!
하나. 한신대학은 가해자 박○○ 교수를 '성폭력' 항목으로 파면하라!
하나. 총회 재판국은 가해자 박○○ 교수의 상소를 기각하라!
하나. 104회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년 9월 23일

향린교회, 한신대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 성정의위원회 / 여학생회 / 학생회, 한신대 신학대학 여학생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전국여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성정의실현을위한기장교역자모임, 섬돌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강남향린교회, 생명선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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