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국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자유당(고영일 대표)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독자유당은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2일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한미 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한 이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파괴하고, 군사분계선 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도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동맹국에 해를 끼치고 적국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 수많은 이적 행위가 있음에도 누구도 문 대통령에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아 고발장을 냈다"고 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영일 변호사는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라도 재직 기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소추돼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