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 104회 총회가 9월 23일부터 4일간 전라북도 변산반도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기장은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총회를 앞두고 9월 17일 종로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장 총회는 다른 장로교단과 다르게 반동성애·세습 등의 이슈는 없다. 대신 교단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헌의안이 여럿 상정됐다.

먼저 교회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헌의안들을 보자. 기장은 지난해 성폭력대책위원회(인금란 위원장)를 설치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서울동노회 박승렬 목사, 한신대 신학과 박 아무개 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고, 각 노회에 가해자 치리 권고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 활동의 한계도 확인한 한 해였다. 장로교단 특성상 목사 거취는 노회 소관이다. 총회 산하 위원회가 노회에 목사 면직 여부를 강제할 수 없었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조직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활동을 이어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헌의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04회 총회를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를 9월 17일 개최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장 양성평등위원회(이혜진 위원장)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헌의했다. 이 법안은 2017년 102회 총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총대들은, 성폭력은 사회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교회법으로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결국 이 헌의안은 양성평등위원회가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102회 총회에 올렸던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재헌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최근 2년 사이 목회자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정작 목회자 면직 사유에 성폭력이 없어 제대로 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면직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치리해야 교회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며 성폭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장은 각 노회와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예방 교육 시행을 위해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해 달라고 헌의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수급 시작 나이 67세 이상으로 조정 △목사 임직 시 연금 가입 의무화 △한기장복지재단 정관 및 운영 세칙 개정 △목회자 기본 소득 보장 방안 계속 연구 △해외 파송 선교사 및 은퇴 교역자 거처 마련을 위한 기장인 마을 조성 연구 △총회 사회선교사 제도 운영 및 대회 개최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기장 총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라비안교회, 독일 개신교선교연대(EMS)와 3자 협약을 맺는다. 인도네시아 동부자와교회와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기장은 과거 캐나다연합교회의 원조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모라비안교회, 동부자와교회와 신학 교육, 경건 훈련과 관련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