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인천새소망교회 김영남 목사가 아들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에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 교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 금지 가처분이 8월 27일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김영남 목사의 조치나 처신에 대한 교인들의 비판이나 표현은 폭넓게 인정될 필요성이 있고 (중략) 공동의 이익에 관련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교인들은 김영남 목사가 아들 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별도로 예배하며 매주 교회 앞에서 김영남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인천새소망교회는 4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피해자 측 교인들을 제명·출교하고, 5월 15일에는 법원에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영남 목사 측은 교회에서 제명·출교된 교인들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고, 밖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김영남 목사 명예를 훼손하는 피켓을 들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교인들이 인천새소망교회 예배당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교인들은 올해 4월부터 인천새소망교회 앞에서 김영남 목사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하지만 법원은 김영남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측 교인들을 제명·출교한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교회가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인 지위를 박탈했으며, 집회와 관련 없는 가족들까지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명·출교 처분 효력에 다툼 여지가 있는 이상 정관에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의 교회 출입을 금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만을 근거로 교회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인인 채무자들은 교회 운영이나 목회자 행실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자유는 교회의 정상 업무 또는 다른 교인의 통상적인 종교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교인들의 별도 예배도 용인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인천새소망교회 정관 8조 2항에는 당회나 당회장의 허락 없는 분리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교인들 모두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들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예배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 교인들이) 분리 예배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중략)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피해자 측 교인 최금종 수석장로는 9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 감사하다. 김영남 목사는 아들 목사의 성범죄 의혹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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