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반동성애 진영이 이번에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개정안'에 딴죽을 걸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길원평 대표)은 8월 14일 '[긴급]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반대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상남도의회는 8월 13일 홈페이지에 '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미 제정돼 있는 조례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게 전부다. 예를 들면, 2조 중 '정신 보건 시설'을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 4조 중 '도내'는 '경상남도에'로, 11조 중 '하며'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바성연은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골자의 글을 올리며 8월 19일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다. 문구만 수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바성연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남 인권조례도 동성애를 옹호하게 될 것 △동성애 옹호 정책을 개진할 수 있고 동성애 반대하면 역차별당하게 될 것 △경남 인권 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LGBT 옹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의회는 예고 사항에 찬성·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이메일·팩스로 받는다. 바성연은 사람들이 쉽게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샘플 의견서도 함께 올려놨다.

이 글은 반동성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밴드,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 나갔다. 의견 마감일은 8월 19일. 경상남도 의회 관계자는 8월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반대 의견이 총 146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진짜 단어 몇 개 수정하는 게 전부인데 우리도 좀 의아하다. 반대 의견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아니라 조례 자체에도 '성적 지향' 등 동성애 관련 문구가 없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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