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수진 목사가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만민중앙교회 원로회는 8월 18일 회의에서 이 목사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원로회는 교회 최고 의결 기구에 해당한다.

원로회는 '교회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수진 목사의 공백 기간에 교회 업무 전반을 관장하기로 했다. 원로회는 19일 "교회 최고 의결 기구로서 공정하게 심리 의결했다. 직무 정지 중인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수진 목사는 20대 중반 당시 교회 전도사와 교제했다. 만민중앙교회 탈퇴자들이 과거 연애 문제를 제기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8월 9일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저는 잘못이 있었다. (중략) 사직서를 장로회에 제출하겠다. 검토해서 수리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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