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국장)이 판결문을 공개한 가운데, 서울동남노회(최관섭 노회장)는 명성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8월 16일, 총회 재판국이 하달한 판결문을 돌려보내고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관섭 노회장은 이날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심 판결 과정에 여러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 판결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자체가 엉터리였다. 노회장이 바뀌었으면 몇 월 며칠부로 피고가 됐으니 최종진술하러 나오라는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최 노회장은 절차뿐 아니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결과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집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최관섭 노회장은 총회 재판국 재심 결과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서울동남노회의 대응은 올해 9월 열릴 교단 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최 노회장은 "만약 노회가 판결문 수령을 거부하면 총회가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이번 가을 총회에서 재심 재판의 문제를 총대들에게 알려,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든가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재심을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서울동남노회가 보이는 태도에 총회 재판국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 주심을 맡았던 오양현 목사(은혜로교회)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사자가 판결문을 돌려보낸 사례는 처음이다. 국원들이 황당해한다. 재판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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