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규칙부(신성환 부장)가 명성교회 주장이 반영된 해석안을 부결했다. 규칙부 임원들은 지난해와 똑같이 세습에 동조하는 해석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부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총회 법리부서 3곳(재판국·규칙부·헌법위원회) 중 2곳에서 세습 반대 결정이 나온 셈이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해 명성교회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할 당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수원 목사는 세습금지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청빙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총회 규칙부는 헌의위원회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지난해 9월 103회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총회 규칙부는 명성교회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가 부결된 적이 있다.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 안옥섭 당시 규칙부장이 보고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질의자였던 고대근 전 노회장(서울동남노회)은 지난해 총회가 끝난 후 10월 24일 총회 규칙부에 다시 질의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의위원회가 청빙안을 반려할 수 있는지 △노회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총회 임원회가 규칙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총대 결의로 규칙부 해석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총회 규칙부는 8월 8일 회의에서 이 질의를 다뤘다. 안건을 배정받은 규칙부 임원분과는 지난해와 똑같은 해석안을 내놓았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접수한 헌의안을 반려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 넘겨야 했고, 노회장 선출 시 노회원 결의가 있으면 무기명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규칙부 해석을 채택하지 않은 103회 총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리부서가 최종 해석한 사안을 총대 결의로 "무효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 세습 찬성 측이 주장했던 논리다.

임원분과가 해석안을 내놓자 규칙부원들은 반발했다. 규칙부원 A 목사는 8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부원들이 103회 총회 결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만약 이 해석이 통과되면, 이는 김수원 목사 면직·출교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규칙부원 B 목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안건이라고 했다. 그는 "고대근 목사는 이미 기존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보내왔다. 이 질문은 이미 규칙부가 답을 내놓았고 총회가 거부한 사안이다. 그래서 몇몇 부원이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규칙부원들이 총회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했다. B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한 지 얼마 안 돼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규칙부가 세습에 동조하는 해석을 내놓는다면, 이번 가을 총회는 진흙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회 규칙부는 갑론을박 끝에 임원분과가 내놓은 해석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13명 중 6명 찬성, 7명 반대. 규칙부는 질의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A 목사는 "작년에 세습에 동조했던 법리부서 3곳 중 2곳이 세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대는 이미 세습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교단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가을 총회를 앞두고 세습금지법을 폐기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왔지만, 총대들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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