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성 교인들을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8월 9일 이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록 목사는 20대 여성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교회를 다닌 피해자들은, 이 목사를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고 따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나이 어린 여신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되어 왔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날 만민중앙교회 교인 수십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자 조용히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온 빈 아무개 비서실장에게 교회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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