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동남노회(최관섭 노회장)도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남노회는 8월 7일 입장문을 내, 재판국이 총회의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이 재심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판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재심을 개시하려면 총회 헌법 권징 123조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재판국 재심 개시 결정문에는 이러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했다. 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임기가 보장된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결의도 위법하다고 했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어겼다고 했다. 총회 헌법위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입빕 미비로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이를 수개월간 방치했다. 총회 재판국도 부당한 여론에 편승해 유권해석에 배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합법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세습'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청빙위원회·당회·공동의회를 거쳐 위임목사를 청빙했다고 했다. 교인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회와 교인의 자유이자 기본권이라며, 명성교회 청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2019년 8월 5일 재심 재판에서, 지난해 102회기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승인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심 재판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서 총회법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이 사건 재심 재판은 재심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 헌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재판을 개시하려면 총회 헌법 권징편 제123조 제1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 판결인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는 아무런 재심 사유가 없고,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개시 결정문을 살펴보아도 총회 헌법 규정의 재심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제103회기 총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재판국원들을 총대들의 결의로 불법적으로 전원 교체하여 재심 사유도 없이 재심 재판을 위법하게 시작하여 확정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심 재판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명백히 총회 헌법을 위반한 재심 재판입니다.

2.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입니다.  

교단 헌법상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이에 기속되며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외에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36조). 총회 재판국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되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법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입법의 미비로 총회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위임(담임)목사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제102회기와 제103회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수개월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재판은 부당한 여론에 편승하여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3. 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된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청빙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였고, 서울동남노회는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위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구성원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교회의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회와 교인의 자유(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이자 기본권의 행사로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청빙이며 세습이 아닙니다.

4. 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은 그 재판 절차나 내용 및 결론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그 동안 서울동남노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전국의 목사님과 장로님 및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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