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8월 5일 자정께 명성교회 재심 논의를 마무리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세습 반대 단체 회원들과 신학생들은 세습 무효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교회가 인정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재판 직전 "어떤 판결이 나와도 따르겠다", "판결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던 명성교회 측 교인들은 판결 직후 허탈해했다. 명성교회 장로회는 8월 7일 낸 입장문에서 "목사 위임식은 법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번복이 불가한 일"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긴장이 감돌던 재심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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